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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부부 최대 3만2300불까지 공제

은퇴 후에도 시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연방 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절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재정 상황과 소득 여부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추가 표준공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표준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IRS)은 2024년 과세 연도 기준으로 1961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를 65세 이상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표준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 납세자의 기본 표준공제액은 1만5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2만9200달러다. 여기에 65세 이상 미혼 또는 세대주의 경우 추가로 1950달러가 공제된다.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1550달러씩 총 3100달러가 더해져 최대 3만2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이버스 크레딧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시니어라면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세액공제는 중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 IRA, 로스 IRA, 심플 IRA, 403(b), 457(b) 플랜 등 다양한 은퇴 계좌 적립금이 대상이지만, 기존 계좌에서 IRA로 자금을 옮기는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4년 세이버스 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 시 7만6500달러, 가구주는 5만7375달러, 개인 납세자는 3만8250달러다. 이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금 보고 시 세무 양식 8880을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공제   메디케어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별도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놓치는 시니어가 많아 아까운 절세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의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총소득이 2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RA 적립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Secure Act)'으로 인해 IRA(개인 은퇴 계좌) 적립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 즉,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IRA를 활용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정 연령 이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때 소득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IRA 적립 한도는 지난해와 같이 7000달러이며 50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로 1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의 IRA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일반 IRA뿐만 아니라 로스 IRA에도 적용되며, 부부 공동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선 기부 공제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IRA에서 직접 자선 기부(QCD.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를 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IRA 가입자는 매년 최대 지난해보다 5000달러 오른 10만5000달러까지 비과세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가 각각 10만 달러씩 총 2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QCD 공제는 2025년 세금 신고 시 적용되며, 이 공제를 활용하면 조정 총소득(AGI)을 증가시키지 않아 기타 세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원희 기자시니어 절세 표준공제 혜택 추가 표준공제 기본 표준공제액

2025-03-10

[시니어 절세] 65세 이상 부부 3만700불까지 표준공제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종종 간과하는 항목들이 있다. 연방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맞춤화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추가 표준공제   표준공제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금액이 조금씩 변경된다. 누구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RS는 2023년 과세 연도에 1959년 1월 2일 이전 출생을 65세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23년 개인 납세자의 표준공제는 1만3850달러이고, 부부 공동 보고 경우 2만7700달러로 인상됐다. 65세 이상인 개인은 더 큰 표준공제액을 받는다. 미혼 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표준공제 금액이 1850달러 더 늘어난다. 부부가 65세 이상이고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 올해 부부 표준공제 2만7700달러에 한 명당 1500달러씩 총 3000달러가 증액된 3만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세이버스크레딧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 경우 2000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이나 일반 개인 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심플 IRA, 403(b) 또는 457(b) 플랜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으로 IRS가 매년 설정하는 최대 조정 총소득 한도에 속해야 한다. 기존 계정에서 IRA로의 401(k) 롤오버와 같은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세이버스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보고 경우 7만3000달러, 가구주는 5만4750달러, 이외 세금 보고자는 3만6500달러다.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특정 납세자는 3750달러에서 최대 7500달러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시니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65세 이상 배우자와 공동 보고하는 경우는 총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IRA 적립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IRS는 2024년 은퇴플랜 적립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 한도는 기존 6500달러보다 500달러 늘어난 7000달러다.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변동 없이 1000달러다. 59.5세 이전 401(k)이나 일반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는 조기인출하면 10% 벌금이 부과되지만 65세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자선단체 기부 공제   IRA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면세 혜택이 있다.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그해 수입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QCD·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할 경우, 그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개인은퇴연금(IRA) 가입자는 매년 최대 1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부부 경우 두 배우자 모두 70.5세 이상이고 두 사람 모두 IRA가 있는 경우 각각 최대 10만 달러, 연간 최대 2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 QCD는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제출하는 2023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IRA 가입자는 표준공제 자격을 유지하면서 비과세 인출을 하고 자선 단체에 직접 이체할 수 있다. QCD는 조정총소득을 늘리지 않으므로 기타 세금이나 특정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은영 기자표준공제 시니어 표준공제 금액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소득

2024-03-04

65세 이상 부부 표준공제액 2만7800불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간혹 간과하는 항목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시니어 중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며 5가지 팁에 대해 소개했다.     1. 추가 표준공제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고 상태에 따라 다른데 개인(single)은 170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배우자 1명당 1350달러다. 일례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표준공제 금액이 2700달러가 추가된다. 즉, 2만5100달러에서 2700달러가 증액된 2만7800달러까지 표준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곧 소득이 2만7800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2. 세이버스크레딧   소득공제보다 더 좋은 세제 혜택은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금크레딧(세액공제)일 것이다. 세이버스크레딧은 은퇴자나 시니어를 위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서 종종 잊곤 한다.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은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다. 수혜 소득 기준도 올라갔다. 즉, 소득 기준이 예전보다 500~1000달러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저소득·중산층의 은퇴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 중 세이버스크레딧 혜택이 주어진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적립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가 된다.   2021년 기준으로 부부공동 소득세 신고 시 조정총소득(AGI)이 3만9500달러 이하면 50%, 3만9001~4만3000달러 이하는 20%, 4만3001~6만60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코페이와 롱텀케어 보험료와 메디케어 파트B를 합산하면 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메디케어 파트B 표준 월 보험료가 평균 148.50달러임을 고려하면 1782달러를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4. IRA 적립   2019년의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 개인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일반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연간 적립금 한도는 2021년 기준으로 6000달러다. 50세 이상이라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하다. 통상 59.5세 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5. 배우자의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부부공동 보고자가 최대 1만4000달러를 IRA에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진성철 기자표준공제액 부부 부부공동 소득세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혜택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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